정신과 전문병원으로서 알코올 의존, 조현병, 조울증, 불안·우울장애, 치매 등 다양한 정신질환 치료에 특화된 의료진과 체계적인 진료 시스템, 폭넓은 치료 프로그램과 쾌적한 시설을 갖추어 한방과 양방의 환자 중심의 치료와 입원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031-877-6081~2
010-8842-7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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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안내
한도한방병원은 제2차 의료기관으로서 의료급여증을 소지하고 우리 병원에 처음 오시는 환자분은 1차 의료기관(보건소, 의원 등)에서 발급한 “의료급여의뢰서” 를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동반된 내과적 질환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소견서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원은 외래 진료 후 진료의사가 결정합니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보호입원일 경우 입원기간은 3개월이며 연장 가능합니다.
※ 입원 연장은 담당의가 환자의 상태에 따라 판단하며, 연장 대상자일 경우 보호의무자가 방문하여 동의서 작성 후 연장 승인 시 연장 가능
입원유형
입원유형
방문대상
비고
자의입원
환자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동의입원
환자 및 보호자 1인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보호의무자 증빙서류
보호입원
환자 및 보호자 2인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보호의무자 증빙서류
제출서류
자의입원 : 신분증 지참(분실시 입시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제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의료급여의뢰서 1부
동의입원 : 보호자 1인동반(환자 및 보호자 신분증 지참) / 환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환자명의 가족관계증명서1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의료급여의뢰서 1부
보호입원 : 보호자2인 동반 (환자 및 보호자 신분증 지참) / 환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15조 에 따른 환자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의료급여의뢰서 1부 그 밖에 보호자 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생계지원 근거 증빙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