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유형 안내

자의입원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이 스스로 신청하여 입원하는 유형으로 가장 권장되는 자의적 입원 유형입니다.

동의입원

정신질환자 본인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면담하여 입원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입원을 신청하는 자의적 입원 유형입니다.

보호입원

정신질환이 심각하여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으나 환자가 입원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보호의무자 2인의 신청으로 진행되는 비자의적 입원 유형입니다.

행정입원

자신의 건강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높은 정신질환자가 발견되었을 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진행하는 비자의적 입원 유형입니다.

응급입원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 타해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의사,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해당 정신질환추정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일 이내에 다른 유형의 입원으로 전환하거나 퇴원시켜야 합니다.

자의입원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이 스스로 신청하여 입원하는 유형으로 가장 권장되는 자의적 입원 유형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면진단 및 입원

  • 전문의와 면담 후 자필로 자의입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본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전자문서 포함)를 포함하여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입원

정신질환자 본인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면담하여 입원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입원을 신청하는 자의적 입원 유형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면진단 및 입원

  • 전문의와 면담 후 입원 권고를 받으면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환자가 입원을 신청합니다.
  • 자필로 동의입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환자 및 보호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동의입원을 할 수 있습니다.

보호입원

정신질환이 심각하여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으나 환자가 입원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보호의무자 2인의 신청으로 진행되는 비자의적 입원 유형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면진단 및 입원

  • 정신질환자를 대면진단 한 후 보호의무자 2인의 신청을 받아 보호입원을 진행하게 됩니다.
  • 보호의무자는 자필로 ‘보호입원등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 입원 후 2주 내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의 전문의 소견을 추가로 받아야 입원이 유지됩니다.
  • 2명의 전문의 소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2주 이내에 퇴원하게 됩니다.

입원유지 및 입원연장

  • 최초 입원 기간은 3개월이며, 입원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행정입원

자신의 건강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높은 정신질환자가 발견되었을 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진행하는 비자의적 입원 유형입니다.

진단 및 보호 신청

  •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 타해 위험이 있는 자를 발견하였으나, 다른 입원유형으로 입원이 어려운 경우 정신건강전문요원 등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경찰관은 ‘진단과 보호 신청’ 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행정입원 개시 및 유지 결정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정정신의료기관’에 정신질환자를 입원을 의뢰하게 됩니다.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2주 내 전문의 2명의 소견 일치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환자의 행정입원 유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응급입원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 타해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의사,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해당 정신질환추정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일 이내에 다른 유형의 입원으로 전환하거나 퇴원시켜야 합니다.

입원의뢰

  • 누구든지 발견한 사람이 의사와 경찰관 동의를 받아 응급입원 의뢰 할 수 있습니다.
  • 응급입원에 동의한 경찰 또는 구급대원은 정신의료기관까지 대상자를 호송해야 합니다.

전문의 진단 및 입원

  •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입원이 의뢰된 환자를 3일의 입원기간 동안 보호하고, 진단 및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퇴원 혹은 입원 유형의 전환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 후 입원의 계속 필요성이 없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추정자를 3일 이내에 퇴원시켜야 합니다.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결과 자, 타해 위험이 있어 계속입원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환자의 입원 유형을 3일 이내에 전환해야 합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