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안내 및 퇴원안내

입원문의

한도한방병원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의료평가인증을 받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병원입니다.

정신과 전문병원으로서 알코올 의존, 조현병, 조울증, 불안·우울장애, 치매 등 다양한 정신질환 치료에 특화된 의료진과 체계적인 진료 시스템, 폭넓은 치료 프로그램과 쾌적한 시설을 갖추어 한방과 양방의 환자 중심의 치료와 입원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031-877-6081~2

010-8842-7165

Fax)031-877-6083

입원안내

  • 한도한방병원은 제2차 의료기관으로서 의료급여증을 소지하고 우리 병원에 처음 오시는 환자분은 1차 의료기관(보건소, 의원 등)에서 발급한 “의료급여의뢰서” 를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 동반된 내과적 질환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소견서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원은 외래 진료 후 진료의사가 결정합니다.
  • 보호의무자에 의한 보호입원일 경우 입원기간은 3개월이며 연장 가능합니다.

    ※ 입원 연장은 담당의가 환자의 상태에 따라 판단하며, 연장 대상자일 경우 보호의무자가 방문하여 동의서 작성 후 연장 승인 시 연장 가능

입원유형

입원유형 방문대상 비고
자의입원 환자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동의입원 환자 및 보호자 1인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보호의무자 증빙서류
보호입원 환자 및 보호자 2인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보호의무자 증빙서류

제출서류

  • 자의입원 : 신분증 지참(분실시 입시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제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의료급여의뢰서 1부
  • 동의입원 : 보호자 1인동반(환자 및 보호자 신분증 지참) / 환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환자명의 가족관계증명서1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의료급여의뢰서 1부
  • 보호입원 : 보호자2인 동반 (환자 및 보호자 신분증 지참) / 환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15조 에 따른 환자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의료급여의뢰서 1부 그 밖에 보호자 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생계지원 근거 증빙자료)

보호의무자의 자격

  • 배우자
  • 직계혈족(부모, 자녀, 손자) 및 그 바우자
  •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 후견인(가정법원에 후견인으로 등록 되어 있는 후견인임)

입원수속절차

외래진료 ▷ 입원결정 ▷ 입원수속 ▷ 병실입원

물품

  • 세면도구 (치약, 칫솔, 비누, 비누곽, 수건, 면도기), 실내화, 물컵, 휴지, 속옷, 양말, 틀니보관통등
  • 현재 복용중인 치료약 및 처방전이 있으면 입원일에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 입원시 예치금을 맡겨주시면 원내 매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반입금지물품

  • 병실내 위험도구 (칼, 송곳, 끈, 유리제품, 캔, 손톱깍이, 라이터)
  • 현재 복용중인 치료약 및 처방전이 있으면 입원일에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퇴원안내

  • 퇴원은 환자의 담당의사와 상담 후 결정됩니다.

퇴원수속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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